FB//, 만일 그 담당직원이나 회사가 이른바 `블랙리스트`를 배포할 경우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39조상의 ≪취업방해≫ 행위에 해당하여,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(근로기준법 제 110조 참조)
모르겠음 얌전히 냄새나는아갈통 쳐닫고있던가
최소 검색이라도해보던가
진짜 살인충동드네 너야말로 개헛소리지껄이지말고
이 법이 없다는 팩트를 너도 가져와봐라
계속 없다고 아갈때기에 거품물고 개소리나쳐하지말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