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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•조회 2,346•2019-11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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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08
그거 일부러 겁주려고 하는거 아닐까요? 5번째 저거 취업방해법에 걸릴텐데...
작성자
2019-11-08
KA//안가면되는거라니 인생 참 단순하게사셔서 좋으시겠어요
작성자
2019-11-08
FB//실제로 알바생 블랙리스트공유하는거 불법인걸로알고있습니다. 아는척 오지네
삭제된 댓글입니다.
2019-11-09
ㄴㄴ 저거 지들 공고에서 채용부적합으로 뜬다는거자 알바몬 자체에서 채용부적합으로 뜨는 거 아님 ㅋㅋ
2019-11-09
행복아 ㅋㅋ 첫 댓글에 가면 되는걸로 적혀있는데 안가면으로 읽어버리네
작성자
2019-11-09
FB//, 만일 그 담당직원이나 회사가 이른바 `블랙리스트`를 배포할 경우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39조상의 ≪취업방해≫ 행위에 해당하여,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(근로기준법 제 110조 참조) 모르겠음 얌전히 냄새나는아갈통 쳐닫고있던가 최소 검색이라도해보던가 진짜 살인충동드네 너야말로 개헛소리지껄이지말고 이 법이 없다는 팩트를 너도 가져와봐라 계속 없다고 아갈때기에 거품물고 개소리나쳐하지말고